푸드트럭 가이드북 · 3장 / 62026.10.22
창업 전에 알아야 할 법과 허가
차량 튜닝 · 위생교육 · 영업 장소 · 영업신고 — 순서대로
푸드트럭 창업은 「트럭을 사면 끝」이 아닙니다. 차는 자동차 법을, 주방은 식품 법을 따로 통과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디서 장사할지가 정해져야 신고가 됩니다.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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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법에서 「음식판매자동차」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푸드트럭을 음식판매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이 차로 할 수 있는 영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입니다. 주로 분식·패스트푸드·음료라면 휴게음식점, 빵·떡·과자라면 제과점처럼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업종이 갈립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술을 곁들이는 일반음식점은 행사 성격과 장소 규정을 함께 따져야 하니 관할 관청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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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차량: 튜닝 승인과 검사
처음부터 음식판매 용도로 만든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화물차를 고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승인을 받은 뒤의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맡겨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작업이 끝나면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고치고 나중에 승인받는 것은 안 됩니다. 트럭 제작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가 승인·검사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승인 기준과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관청이나 위탁 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르십시오.
LPG 가스를 쓰는 주방이라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영업신고 때 관청이 그 증명서를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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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사람: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리 받은 경우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을 붙입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이며, 관청은 신고 때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6호, 제49조).
교육과 진단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이 서류가 없으면 신고가 멈춥니다. 차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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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장소: 「어디서 팔지」가 정해져야 신고가 된다
푸드트럭 창업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할 장소를 쓸 수 있다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그 장소는 법이 정한 유형 안에 있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5의2). 현행 기준 장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원시설업 영업장 ② 관광지·관광단지 ③ 체육시설 ④ 도시공원 ⑤ 하천 ⑥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⑦ 고속국도 졸음쉼터 ⑧ 국·공유 공용재산 ⑨ 영업자가 신청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⑩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각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은 공원관리청과 맺은 사용계약서, 대학은 학교의 장과 맺은 시설 사용계약서, 체육시설은 시설 운영자와의 사용계약서를 냅니다. ⑨번은 원하는 장소를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이고, ⑩번은 지자체마다 내용이 달라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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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시설: 차 안에 갖춰야 할 것
식품접객업의 공통 시설기준에 더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은 다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나목 1) 다)). ① 하루 영업 시간에 쓸 충분한 양의 물을 담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 ② 하루 영업 동안 생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만한 오물통과 폐수탱크 ③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보관시설.
조리장에는 조리·세척 시설과 손 씻는 시설,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식기 소독 설비, 온도를 지키는 냉장·냉동 시설이 필요합니다(같은 별표 제8호 가목 2)). 탱크 용량은 「하루 영업분」이 기준이라, 하루 몇 인분을 낼지 정해야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 계산은 5장 — 메뉴 설계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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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영업신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할 때
차량·사람·장소·시설이 갖춰지면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를 냅니다. 관청은 자동차등록증, LPG 완성검사증명서(해당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식품접객업은 신고 후 1개월 안에 시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제10항).
트럭의 장점은 움직인다는 것이지만, 신고한 곳 밖에서 영업할 때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면 그 지역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증과 해당 장소의 별표 15의2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행사 출점이 잦다면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행사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별표 14 제8호 가목 5)), 행사마다 주최측과 관할 관청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장은 2026.09.0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업신고·차량 튜닝 요건은 바뀔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전 관할 시·군·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거·출처
날짜는 저희가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별표 15의2(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01 시행 · 2026.10.22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18 시행 · 2026.10.22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2 시행 ·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