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가이드북 · 2장 / 62026.10.22
한국 푸드트럭의 역사
불법 개조 트럭에서 야시장의 주인공, 그리고 행사 다이닝까지
한국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인 영업」이 된 지는 십 년 남짓입니다. 짧은 역사지만 규제가 풀린 방식과 야시장이 키운 방식이 지금 트럭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정했습니다.
01
2014년 이전 — 있었지만 「불법」이던 트럭
푸드트럭 자체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이었습니다. 일반 화물차를 주방으로 고치는 일은 자동차 관련 규정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차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일도 식품 영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트럭을 만드는 사람도, 트럭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늘 단속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02
2014년 3월, 규제개혁 회의 — 「10분 만에 풀린」 문제
2014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천에서 푸드트럭을 만들어 온 한 제조사 대표가 「개조한 트럭에서 음식을 파는 것이 불법이고,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조를 적법하게 하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합법적으로 개조한 트럭이 자동차등록증을 갖추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이 장면을 「9년간 묶여 있던 문제가 10분 만에 풀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고쳐지며 2014년, 한국의 푸드트럭은 처음으로 합법적인 영업의 길을 얻었습니다.
03
합법화 직후의 벽 — 「설 자리」가 없었다
법이 열렸다고 바로 장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유원시설 같은 일부 공간으로 좁게 정해져 있어, 「합법이지만 설 곳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도시공원·체육시설·관광지·하천·대학 등으로 장소가 차례로 넓어졌고, 2016년에는 영업신고를 한 지역 밖에서도 그 지역 관청에 서류를 내고 영업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법이 정한 장소 유형과 서류는 3장 — 창업 전에 알아야 할 법과 허가에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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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야시장이 키운 트럭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도시의 야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시범 운영했고, 2017년에는 여의도·반포·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계천 등 다섯 곳으로 넓히며 푸드트럭 143대가 조를 나눠 장소를 돌게 했습니다.
야시장은 청년 창업 트럭의 등용문이 됐고, 손님들은 「트럭 음식도 맛있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비슷한 메뉴가 몰리고, 날씨와 계절에 매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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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 축제에서 기업 행사로, 트럭이 일하는 곳이 넓어진다
지금 트럭의 무대는 야시장과 지역 축제를 넘어 기업 행사·브랜드 팝업·공공 행사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보다, 행사를 찾아가 정해진 인원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내는 일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트럭 운영자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합니다. 맛만큼이나 위생 서류, 시간당 처리량, 행사 주최측과의 소통이 중요해졌습니다. 4장부터는 그 준비를 하나씩 다룹니다.
근거·출처
날짜는 저희가 원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규제개혁 끝장토론] 9년간 묶여있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었다 ↗이투데이 (2014-03-21) · 2026.10.22 확인
- 한밤의 세계여행, 밤도깨비 야시장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2017-04-04) · 2026.10.22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별표 15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1 시행) ·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