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한 도시가 노점 허가를 15년짜리로 못 박았다
스페인 하엔주 리나레스가 8월 10일 이동상업 조례 개정안을 관보에 확정 공고했습니다. 이동판매를 장터·거리판매·이동영업 세 갈래로 나누고, 공공부지에서 장사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요건이 구체적입니다 —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것, 사회보장 납부가 밀려 있지 않을 것, 식품을 다루는 사람은 위생 교육 이수를 증명할 것, 그리고 최소 15만 유로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을 것.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이고 같은 기간만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은 최고 1만 8천 유로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새 자리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최소 한 달 전에 공고하고 30일간 신청을 받은 뒤, 경력·교육·투자액·시설 품질·혁신성·지속가능성·주변과의 어울림을 평가해 경쟁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자리를 먼저 잡는 사람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달 미국에서도 비슷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시의회는 고정 식당에서 500피트를 떨어지라던 원안을 11월까지 보류하고 200피트로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머틀비치는 허가를 스무 장만 발급하되 200피트 기준을 두는 개정 초안을 냈습니다. 거리든 기간이든 총량이든, 자리에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이 문서가 되는 방향은 같습니다.
리나레스가 심사표에 올린 항목은 사실 어느 나라 심사에서든 반복해서 나옵니다 — 보험, 위생 교육 이수증, 설비 품질, 지속가능성. 한국에서도 지자체 지정 구역과 대형 행사일수록 서류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렌탈은 트럭만 보내지 않고 영업신고·보험·위생 서류를 함께 갖춘 상태로 나갑니다. 서류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설비 개조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 렌탈 안내.
